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부안군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은 그물이나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이나 꽃게 같은 수산물을 잡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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