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전주지법은 이 기간에는
급하지 않은 민사, 가사 사건을 비롯해
불구속 형사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시급한 재판이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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