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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의 없이 56억 민간위탁 '규정 위반'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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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동의 없이 56억 민간위탁 '규정 위반'

전라북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의 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최근 3년 동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사 카페 운영 등 모두 56억 원에 이르는 7개 사업을 도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했습니다. 한완수 의원은 도의회 분석 없이 이뤄진 민간위탁에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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