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 주도의
행정대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낭산 불법폐기물 이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관 협약으로 약속된 물량 가운데 1.9%만
처리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환경부가 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또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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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