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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한전 전북본부 임직원 징역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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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한전 전북본부 임직원 징역형

한전 태양광 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한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본부장을 지낸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64살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소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고 공사대금 가운데 2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66살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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