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태양광 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한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본부장을 지낸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64살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소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고
공사대금 가운데 2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66살 C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59살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