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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의식 하다 20대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영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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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의식 하다 20대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영장

악귀를 쫓아내겠다며 주술 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4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를 도운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익산시 모현동 A 씨의 아파트와 금강하굿둑에서 27살 B 씨를 결박하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하는 등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는 연기를 장시간 마셔 입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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