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귀를 쫓아내겠다며 주술 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4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를 도운 부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익산시 모현동 A 씨의
아파트와 금강하굿둑에서 27살 B 씨를
결박하고 뜨거운 연기를 쐬게하는 등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는 연기를 장시간
마셔 입은 흡입화상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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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