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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할 거라면서...2달 전 이의신청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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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할 거라면서...2달 전 이의신청

지난 주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 부정 비위가 드러난 교수의 징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북대는 중징계하겠다고 답했는데, 두 달 전에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고 입시에도 활용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 교수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 / 15일, 국정감사] "(이 교수) 본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김 총장은 파면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 15일, 국정감사] "(저자 끼워 넣기) 논문이 벌써 몇 건씩이나 되고요. 연구 과제비 (횡령) 뭐 엄청납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 / 15일, 국정감사] "네, 그렇습니다. 중징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김 총장의 말과 달리, 이미 두 달 전에 전북대는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애초 중징계할 뜻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이 교수)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에요, 못 받겠다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 관련해서 대학에서 부실하게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를 한 건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CG> 전북대는 이 교수를 포함한 교원들 의견을 모아 문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이 대학의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재심의 결과를 전북대 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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