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횡령 혐의 사립대 교수, 증거불충분 무혐의

2019-10-23

공유하기

사기·횡령 혐의 사립대 교수,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주 한 사립대 A 교수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A 교수가 받은 혐의 가운데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교수가 동영상 강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챙기고, 조교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