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주 한 사립대 A 교수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A 교수가 받은 혐의 가운데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교수가 동영상 강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챙기고, 조교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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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