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1월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친부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친모와 같은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모는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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