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주요 산업단지에서
장마철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최종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전북환경청은 적발 사업장에 대해
형사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