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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선거운동 중 현금 보관 50대, 구속기소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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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천800만 원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모 장수군수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인
54살 남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남성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외부인 2명에게 3천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1천300만 원은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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