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표 490장에 대한 권리를 압류해
6억 4천5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3천1백여 명을 조사해 이뤄진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체납자 가족의 재산 은닉 여부와
납세 여력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