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에 의약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의약품 영업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약사 면허 대여 행위와 의약품의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약사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