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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생활인구 증대"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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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 생?인구를 늘리기 위한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연장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은 33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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