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해제가 지연됐던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