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형법 조문과 판례를 들어가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비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과 조배숙 의원을 향한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자
법사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87조를 들어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폭동의 의미를
해석하며, 내란죄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을 든 특전사 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서는 것을 온국민이 지켜본 상황.
또 계엄 발령 요건이 턱없이 미흡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과
군경의 사전모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 :
폭동이 아니라고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하고 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조배숙 의원의 이번 발언은
판사 출신이자 5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회피하고
상설특검법 표결에도 반대표를 던져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파장이 큽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곧장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동조해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도
익산에 있는 조배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 의원의 이번 발언을
집중 성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에
계엄 사태 비호 논란까지 일면서
가뜩이나 커진 국민들의 분노에
휘발유를 끼얹은 격.
경찰은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도당사와 조배숙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