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쓰레기 소각도 단속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