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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범죄자 사면 제외 입법 추진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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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자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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