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막을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주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된 때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