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감면 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최대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지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