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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어청도·상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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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 기준선의 기점인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이들 3개 섬을 포함해 전국 17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이 허가구역의 땅을 시군 허가 없이
취득하려고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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