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래된 단독 주택의 누수를 막는
경사 지붕 설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내진 설계 등을 갖추고,
건축 인허가도 받아야 해
불법 증축이 잦았다면서,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럴 경우
노후 주택 지붕의 합법적인 개량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