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 시기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앞으로 4개월간 어촌지역에서
대마와 양귀비 등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양귀비는
마약용과 관상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관상용으로 착각하고 기르다 적발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