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영대 의원, '디지털 유산' 승계 법안 발의

2025-04-09

공유하기

SNS 게시물이나 블로그 글과 같은
디지털 유산을 유족이나 관계자가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방법을 지정하고
사망 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이 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