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만금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군산시는 김제시만의 이익을 앞세운
부당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새만금 2호 방조제 뒤편에 조성된
드넓은 매립지.
면적은 6.3제곱 킬로미터로
축구장 900개 크기입니다.
새만금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트랜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등
기존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은 신청 1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스마트 수변도시
구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례들이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스마트 수변도시는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의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성주/김제시장 :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항만 배후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에 관할권을 내준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필/군산시 경제산업국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관할권 결정으로 김제시는
수변도시가 포함된
62제곱 킬로미터 면적의
복합개발용지 관할권 조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