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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 둔기 휘두른 90대 시아버지 징역 4년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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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시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식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아령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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