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2025-05-01

공유하기

6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주거시설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이며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이나
해당 시군에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