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한도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 보증 가입자 가운데,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반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안심 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