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빌려 복지센터를 세운 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설립자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2011년 딸의 복지사 자격증을 빌려
센터를 설립한 뒤 11년 동안
장기요양급여 등 11억 원가량을 타낸
60대 여성과 70대 센터 관계자에 대해
1심 판결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