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2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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