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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신고 학부모 무고 고소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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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신고한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해 3월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서 풀게 했다는 이유로 학생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전북지부는 해당 교사가
해당 학부모를 무고로 고소했다면서
전북자치도교육청도 교권 보호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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