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100원 버스 요금제를
7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전용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본인 부담금 100원을 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어린이는 46회, 청소년은 43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