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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동승자 60대 영장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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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 씨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B 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현장에는 숨진 B 씨만 발견돼
단순 사고사로 추정됐지만,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에서
사고 직후 사라진 A 씨를 포착해
9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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