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승객들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직원이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2년 7월 군산공항에서
탐지기가 꺼져 보안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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