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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횡령으로 1심 집유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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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횡령으로 1심 집유

조합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합 돈 2,7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농협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중앙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농협조합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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