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게 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직원 B 씨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7백만여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지난달 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8백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
3곳에 유포한 혐의로 선거구민 C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