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52톤급 예선 한 척이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필수 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운항한 혐의로
선장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예선이 항만 내 좁은 수역에서
대형 선박과 근접해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장 등 법정 승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