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매뉴얼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의 운용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난방송의 정의
재난방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ᄄᆞ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으로 정의한다.
<재난의 범위(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1항)>
자연재난(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민방위사태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
자연재난(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민방위사태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팔·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방송의 목적
재난방송 실시의 목적은 재난발생 시 혹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예상되는 재난의 위험과 대처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