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JTV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 선임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②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8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① 시청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이사로 하며, 위원은 방송본부, 경영기획국, 보도국, 편성제작국, 기술국, 심의실 등 부서장급 이상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⑤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거나 전자문서 또는 전화를 통해 통보하도록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부구성원 및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정 2011. 1. 1
개정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