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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태…익산시, 1명 보직 해임·2명 징계위 회부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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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태…익산시, 1명 보직 해임·2명 징계위 회부

익산시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공익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치유와 오염사고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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