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공익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치유와
오염사고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