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1.9% 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5년간 빌릴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남원과 순창 등 모두 17개 업체가
공장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