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도 성폭행.성추행 목사, 항소심 징역 8년→12년

2020-08-14

공유하기

신도 성폭행.성추행 목사, 항소심 징역 8년→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악용해 범행하고도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