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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령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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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령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라북도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조치 대상은 도민은 물론 전북 방문자도 해당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즉각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고려해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기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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