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전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경찰과 함께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는
1차 적발때는 계도하고, 2차 적발때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시설에는 다음 달 6일 이후 한 곳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