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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교장 중징계, 교사 4명 경징계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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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던
지난 4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북교육청은 음주에 참여한
교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전교생이 30명인 고창의 작은 시골학교.

이 학교 교직원들이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오다 교육청 암행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시는 코로나사태로 학생 등교가 중지되고 온라인수업이 이뤄질 때입니다.

교직원들은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 형태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sync) 학교관계자 09:00
:저희가 교사로서 본분을 잃어가면서까지 과하게 진행된 상황이 아닌 것은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없다해도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북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장을 포함해 교사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교장에게 중징계, 나머지 4명은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교장의 용인이 없었다면 근무시간내 음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sync) 해당학교 교장 04:48
:징계위원회가서 그랬어요. 저한테 모든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수업하다 내려와서 제가 권한 막걸리 한두잔 받아서 마셨거나 그냥 내려놨거나했으니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교육청이 감사에서 음주사실을 적발하고도
3개월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않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가 확정돼도 내년 3월까지
교사 전보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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