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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공사 직원 2심도 벌금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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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갑문 개방 과실' 농어촌공사 직원 2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배수갑문을 열어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 4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20문을 10분 가량 열면서 어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하류에 정박된
무동력선 세 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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