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수영 강사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10살 이하의 어린 수강생
5명을 수영 장비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