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으면 유보했던 처분사실까지
학생부에 함께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침을
거부했다가 고발당해 지난 2017년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