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민식이법'이
정치권 갈등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곳곳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말뿐인 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건물이 생기면서 통학로가 없어지는가 하면
아예 신호등과 방호 울타리 같은
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신호등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이 사고를 계기로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정치권 갈등에 국회 통과는 미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떨까.
<화면 전환>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한 아이가 차량 사이를 빠져나와
재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지난해 말,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학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대현/초등학생]
저기(없어진 통학로)로 못 다니니까 불편해요. 위험하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강미례/학부모]
상가가 들어오면서 (길이) 더 좁아지고 애들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고. 애들을 위해서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죠.
보호구역에서 통학로가 사라졌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인도를 건물을 지으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도로하고 대지 경계선까지 지금 건물이 지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혜인 기자]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주로 지나다니는 사거리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신호등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횡단보도 표시도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과 차량들이 뒤섞이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선미/학부모]
여기는 상당히 위험해요. 차들이 비보호도 되게 많아서 좀 되게 위험해서 아직도 데려다주는 편이에요.
초등학교 앞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울타리도 없습니다.
인도 확보와 마찬가지로
신호등, 방호 울타리 같은 부속물 설치도 의무 규정이 아니다보니
보호구역마다 제각각인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도로부속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강제적으로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법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이름뿐인 보호구역은 오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