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신고자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0일,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20살 B씨 등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폭력조직원 9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조직원이
A 경위 수첩에 적힌 신고자의 이름을
보게 돼, 신고자는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이름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